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특히 기초급여액 인상과 함께 선정기준액 상향이 이루어지며, 더욱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
장애인연금
장애인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.
1. 기초급여: 생활비 보전을 위한 기본 지원금
2, 부가급여: 추가적인 생활 지원금
장애인연금지급대상
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가 극심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정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.
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
1인 가구 월 138만 원
부부가구 월 228만 원
이는 전년 대비 각각 8만 원,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.
장애인연금인상
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2.3% 인상됩니다.
기초급여액 인상
전년도 월 334,810원
올해 월 342,510원
인상 월 7,700원
최대 지급액
기본급 342,510원 + 부가급여 90,000원 = 월 최대 432,510원
이번 인상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(2.3%)을 반영했으며,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.
장애인연금신청방법
신규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신청
전국 읍-면-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 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신청>장애인>장애인연금
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로 문의하세요.
마무리
장애인연금은 매년 기초급여액과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